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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요약입니다:
- 소송 시작:
-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 소송을 시작합니다.
- 채권자(원고)와 채무자(피고)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다툼을 주장하고 입증합니다.
- 준비서면 제출:
- 변론기일 1주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해 담당 판사와 피고가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소액사건의 경우, 1회의 변론기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판결 확정:
- 선고된 판결은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강제집행:
- 확정 판결 후, 집행문 부여신청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발급 신청을 합니다.
- 부동산은 강제경매 신청, 채권은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신청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재산명시신청:
-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진실성을 선서하도록 법원에 신청합니다.
-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감치 처벌이 가능합니다.
- 재산조회신청:
- 채무자가 재산을 밝히지 않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 판결 확정 후 6개월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신청합니다.
- 채무자는 신용거래가 불가능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가 별도의 면책절차를 거치거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는 한, 확정 판결에 따라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새로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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