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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과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혼한 경우 현재 친권자와 합의하고, 의식불명인 부모가 있을 경우 의식 있는 부모와 합의합니다. 양부모가 친권자인 경우 양부모와 합의합니다.
- 피해자가 성년이고 의식불명인 경우: 성년후견인과 형사합의가 원칙이지만, 시간이 촉박할 경우 추정상속인과 형사합의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유족 대표와 합의할 경우 상속인들의 위임장을 받아두고 합의금은 상속인 중 1인에게 지급합니다.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이 지난 뒤 상속승인을 한 사람과 형사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형사법원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공탁합니다.
구속 여부는 형사합의 외에도 여러 양형 사유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먼저 합의한 뒤, 피해자 아버지와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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