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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폭력,스토킹/법원판결

2년간 여중생 성착취한 교사…"처벌 원치 않아" 합의서까지 냈지만

by lawscrap 202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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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학교 교사의 여중생 성착취 범죄, 징역 8년 확정

핵심 내용:

  • 범죄: 중학교 교사인 A씨가 랜덤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 동안 성착취
  • 판결: 대법원, 징역 8년 형 확정
  • 양형 이유:
    •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 착취를 저지름
    •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제출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중대성 고려
  • 기타:
    • A씨는 1심에서 5000만원, 2심에서 3500만원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
    • 20여 차례 반성문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시사점:

  • 교사의 신뢰 저하: 교사라는 직업적 특성을 악용하여 미성년자를 성착취한 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크게 저해합니다.
  • 피해자의 고통: 피해자인 여중생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 착취를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엄중한 처벌 필요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합의의 한계: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문 제출이 범죄의 중대성을 감형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

  • 교육 현장의 성범죄 문제 심각성: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지만,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보호 필요성 강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엄정한 법 집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39757
 

2년간 여중생 성착취한 교사…"처벌 원치 않아" 합의서까지 냈지만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여중생을 지속 성착취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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