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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행 경위**:
- A 씨는 2008년 10월 10일 거제의 원룸에서 동거녀 B 씨와 다투던 중 둔기로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살해.
-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원룸 옥탑방 베란다에 시멘트로 암매장.
2. **범행 은닉**:
- A 씨는 시신을 은닉한 후 8년간 해당 원룸에서 거주.
- 2022년 8월 누수공사 중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되면서 범행이 드러남.
3. **재판 결과**:
-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A 씨에게 살인죄로 징역 1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 재판부는 "살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
4. **유족의 탄원**:
-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며 양형에 영향을 미침.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86421
거제 동거녀 살해 후 베란다에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선고
누수공사하다 16년만에 범행 드러나 재판부 "유족 엄벌 탄원 등 양형 고려" 통영=박영수 기자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원룸 옥탑방 베란다에 시멘트로 암매장해 16년간 범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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