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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처남 B씨의 "누나의 집안일을 도와줘라"는 말에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B씨에게 어깨뼈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내용과 피해의 정도를 고려했을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과 관련한 경찰 신고가 평소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간 친목을 도모하면서도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35009
“형님, 누나 집안일 좀 도와요!”…처남 잔소리에 둔기 휘두른 남성
누나의 집안일을 도우라는 처남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해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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