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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이 자신을 무시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법원은 형량을 늘려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명 경시 성향과 잔인한 살해 의지를 지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지인이 "늙은 놈"이라며 무시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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