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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자동차 앞바퀴 나사를 풀어 아내를 다치게 하려 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2. **재판 결과**:
- 수원지법 형사15단독에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3. **재판부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와 불화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힘.
- 다만, 운전 초기에 발각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
4. **범행 내용**:
- A씨는 2023년 2월 새벽에 아내 B씨의 자동차 앞바퀴 나사 3개를 풀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 B씨는 운전 중 차량 바퀴가 심하게 덜컹거리고 큰 소음이 나자 보험사를 통해 차량을 견인.
5. **범행 동기**:
- A씨는 이혼 소송 중 아내와 갈등이 깊어지자 앙심을 품고 범행.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4724
“차가 왜 덜컹거려?”...이혼소송중 아내 차 앞바퀴 나사 뺀 남편
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자동차 앞바퀴 나사를 풀어 아내를 다치게 하려 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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