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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태블릿PC를 초기화한 실수를 계기로 거액의 코인 손해를 입었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30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 **사건 경위**: A씨는 동료 B씨가 태블릿PC를 초기화하자 이를 계기로 1억 6천 500만원 상당의 코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속여 5천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나머지 1억 1천 500만원도 배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2. **사기 혐의**: A씨는 B씨가 태블릿PC를 초기화하는 실수를 범행 계기로 삼아 거짓말을 했습니다.
3. **재판 결과**: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4. **범행 동기**: A씨는 코인 투자로 손해 본 것을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5.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범행 죄책이 무겁고 B씨가 받은 충격이 크지만, A씨가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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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리더스≫ ˝태블릿PC 초기화로 코인날려˝ 직장 동료 실수에 거액 뜯은 30대 집유
직장동료가실수로자신의태블릿PC를초기화한것을계기로코인손해가발생했다고속여거액을받아챙긴30대가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 창원지법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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