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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 사례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요약:
- 직장인 A씨는 회사의 급여 지급일이 토요일(휴일)이었으나 월요일에 급여를 지급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이전 회사에서는 월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에 지급했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의 방침에 불만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 임금 지급일 관련 법적 규정: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 법은 급여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회사마다 관행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회사는 공휴일 전 영업일에 급여를 지급하며, 일부는 익영업일에 지급하기도 합니다.
- 불법 여부:
- 급여 지급일이 공휴일 다음 영업일로 변경되는 것은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 만약 취업규칙에 ‘공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또한, 정기 급여 지급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조건을 만들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정기 지급일을 1일 이상 넘기거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A씨 사례의 법적 해석:
- A씨의 회사는 공휴일 다음 영업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침을 따르고 있으며, 이 자체로 불법은 아닙니다.
- 하지만 만약 회사 취업규칙에 '공휴일 이전 영업일 지급'이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급여 지급일과 관련된 법적 준수 사항 및 회사 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03/0013193307?cid=1088354
"월급날이 휴일이면 지나서 주는 회사…문제 없나요?"[직장인 완생]
#. 최근 회사를 옮긴 직장인 A씨는 첫 월급일을 앞두고 급여가 입금되지 않아 혹시 문제가 생긴 것 아닌지 걱정을 해야 했다. 그 달 월급일은 토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오후까지도 월급이 나오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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