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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원판결

“왜 말 안 들어” 어린이집 원생 학대한 60대 보육교사…벌금 500만원

by lawscrap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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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이미지(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 DB

 

대구지법은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년을 명령했다.

 

학대 혐의
A씨는 2023년 5월, 3세 남아가 장난을 치자 머리를 밀어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얼굴과 다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 같은 해 6월과 8월에도 아이가 울거나 교재 수업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행동을 했다.

 

재판부 판단
A씨는 재판에서 **"아동 신체접촉이 학대까지 이르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이들이 주눅 들거나 맞은 부위를 문지르는 모습이 확인된 점을 들어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 처벌을 결정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되었다.

 

이번 판결은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42049

 

“왜 말 안 들어” 어린이집 원생 학대한 60대 보육교사…벌금 500만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6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 박용근)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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