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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재료 살 돈 없어 주문 취소했더니 본사 “위약금 2000만원 내라”···법원 “지급 의무 없어”

by lawscrap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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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 사건 요약

  • 사건 개요: 프랜차이즈 본사 B법인이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주문 취소 등의 불성실 운영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 주요 경위:
    • A씨는 경영난으로 인해 3개월간 고객 주문 86건을 취소함.
    • B법인은 이를 ‘불성실 운영’이라 판단하고 계약 해지.
    • 이후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 법원의 판단:
    • 가맹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은 **“합의에 의한 해지”**에만 적용됨.
    •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는 계약서상 근거가 없음.
    • B법인의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상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무효.
  • 결론: 법원은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A씨 승소, B법인 패소 판결.

💬 의견

이번 판결은 가맹점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이 종종 문제 되곤 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러한 불균형 구조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셈입니다.

특히 계약 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과, 가맹사업법상 절차적 보호 장치가 재판에서 유효하게 작용했다는 점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법적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자 역시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검토하고, 부당한 조항에 대해 목소리를 낼 근거를 얻은 중요한 판결이죠.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71139011

 

재료 살 돈 없어 주문 취소했더니 본사 “위약금 2000만원 내라”···법원 “지급 의무 없어”

프랜차이즈 업체가 고객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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