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업으로 큰 부를 이룬 A씨는 B씨와의 결혼을 통해 딸 C씨를 두었고, 이후 사업상 알게 된 이혼녀 X씨와 내연 관계를 맺어 아들 Y씨를 낳습니다. A씨는 B씨와 이혼한 후 X씨와 재혼하고 가족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뒤, 미국과 한국에 각각 상가 건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2020년 2월, A씨는 “전 재산을 아내 X씨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합니다. 유언대로라면 딸 C씨는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는 한국에도 부동산을 남겼기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입니다. 피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상속법이 결정되는데, A씨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한국법이 적용되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A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미국법이 적용되며, 미국 대부분의 주에는 유류분 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미국 국제사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부동산 상속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법을 따릅니다. 즉, A씨가 미국 시민권자였다 해도 한국에 남긴 부동산은 한국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C씨는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판 관할권은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C씨가 한국에 거주하며, 상속 분쟁 대상인 부동산 역시 한국에 위치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국제상속 문제는 국적, 유언 내용, 부동산 위치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5/0005163852?cid=1088094
재혼해 美 시민권 딴 父, 한국 사는 딸 상속은? [더 머니이스트-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무역업으로 큰 재산을 모은 A씨는 B씨와 혼인해 딸 C씨를 두었습니다. A씨는 이후 사업상 알게 된 이혼녀 X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아들 Y씨를 낳았습니다. 그 후 A씨는 B씨와 이혼하고 X씨와 재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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