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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인물: 탤런트 출신 무속인 정호근(50세)
- 문제: 2017~2021년 동안 무속 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 부과
- 배경:
- 2021년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 운영
- 점술업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성북세무서 및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됨
과세 경과
- 1차 과세 (성북세무서, 2022년):
- 2018~2021년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 신당을 점술업으로 간주해 강제 사업자 등록
- 2차 과세 (서울지방국세청, 2023년):
- 성북서의 과세 처분을 감사하며 2017~2018년 상반기 수입 추가 확인
- 1년 6개월치 부가세 추가 고지
정호근의 주장 및 해명
- 조세심판 제기:
- 2017년에는 신당을 촬영용으로만 사용했고, 물적시설이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 해명 내용:
- 무속 활동을 면세사업으로 착각
- 수입을 종교시설 기부금 성격으로 인식
- 세무 지식 부족, 관행과 비전문가 조언에 의존
- 탈세 의도는 없었으며 모든 세액은 완납
- 1차 과세는 이미 납부 완료
- 2차 과세는 대출로 일부 납부 후 분할 납부 중
조세심판원 판단
- 국세청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
- 최소 2017년부터 점술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방송·유튜브·지도 정보 등에서 확인됨
- 사업장에 간판도 부착돼 있었음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0812_0003287851
정호근, 5년치 무속 수입 미신고 "면세사업인 줄"
탤런트 출신 무속인 정호근(50)이 5년치 수입을 미신고해 거액의 세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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