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음은 헤럴드경제의 기사 「“내가 ‘이 집’을 팔았어야 했는데” 순간의 선택에 6000만원 취득세 또 냈다」의 핵심 내용 요약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선택 실수, 6000만 원 취득세 추가 납부
사건 개요
- 서울시 A구에 거주하던 최우리 씨(56세)는 직장 근처인 B구로 이사하기 위해 2021년 10월 B구 아파트를 6억 원에 매입.
- 기존 A구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5개월 후 B구 아파트를 손해보고 처분.
- 이후 3년이 지나 B구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6060만 원 추가 납부 통지를 받음.
세금 부과 배경
- 이사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음.
- 우리 씨는 **신규 주택(B구 아파트)**를 먼저 처분해 중과세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 당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취득세율 8% 적용.
세금 계산
- 최초 납부한 취득세: 660만 원
- 추가 취득세: 4200만 원
- 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 총액: 6060만 원
전문가 조언
-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반드시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음.
-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취득 시점 기준으로 판단됨.
전체 기사 내용은 헤럴드경제 기사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549393
“내가 ‘이 집’을 팔았어야 했는데” 순간의 선택에 6000만원 취득세 또 냈다 [이세상] - 헤럴드
# 서울시 A구에 거주하던 최우리씨(56세)는 직장과 가까운 B구로 이사하기 위해 기존 집을 팔고 새집을 사려 했다. 마침 B구에서 좋은 매물을 발견했던 그는 지난 2021년 1
mbiz.heraldcorp.com
반응형
'재산,상속,세금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지스님 숨진 뒤 2억원 꿀꺽… 승려들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 (1) | 2025.08.19 |
|---|---|
| 정호근, 5년치 무속 수입 미신고 "면세사업인 줄" (6) | 2025.08.13 |
| 재혼해 美 시민권 딴 父, 한국 사는 딸 상속은? [더 머니이스트-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6) | 2025.07.30 |
| [판결] 예술품 공급, 부가세 면제로 착각 … "가산세는 따져봐야" (1) | 2025.07.17 |
| 국세청 "해외법인에서 '근로소득'으로 받은 가상자산도 종소세 신고해야" (2) | 2025.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