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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세금/법원판결

“내가 ‘이 집’을 팔았어야 했는데” 순간의 선택에 6000만원 취득세 또 냈다 [이세상]

by lawscrap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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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헤럴드경제의 기사 「“내가 ‘이 집’을 팔았어야 했는데” 순간의 선택에 6000만원 취득세 또 냈다」의 핵심 내용 요약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선택 실수, 6000만 원 취득세 추가 납부

사건 개요

  • 서울시 A구에 거주하던 최우리 씨(56세)는 직장 근처인 B구로 이사하기 위해 2021년 10월 B구 아파트를 6억 원에 매입.
  • 기존 A구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5개월 후 B구 아파트를 손해보고 처분.
  • 이후 3년이 지나 B구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6060만 원 추가 납부 통지를 받음.

세금 부과 배경

  • 이사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음.
  • 우리 씨는 **신규 주택(B구 아파트)**를 먼저 처분해 중과세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 당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취득세율 8% 적용.

세금 계산

  • 최초 납부한 취득세: 660만 원
  • 추가 취득세: 4200만 원
  • 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 총액: 6060만 원

전문가 조언

  •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반드시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음.
  •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취득 시점 기준으로 판단됨.

전체 기사 내용은 헤럴드경제 기사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549393

 

“내가 ‘이 집’을 팔았어야 했는데” 순간의 선택에 6000만원 취득세 또 냈다 [이세상] - 헤럴드

# 서울시 A구에 거주하던 최우리씨(56세)는 직장과 가까운 B구로 이사하기 위해 기존 집을 팔고 새집을 사려 했다. 마침 B구에서 좋은 매물을 발견했던 그는 지난 2021년 1

m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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