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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사건 발생: 2022년 3월, 서울 중랑구의 한 개인사찰 주지승 C씨가 코로나로 사망
- 관련 인물:
- A씨: 후임 주지승
- B씨: 사찰 행정 담당 승려(‘원주’)
- 계좌 내용: 신도들의 시주금, 국민연금 수급액, 보험 환급금 등 포함
주요 행위
- 사망 다음날: A씨와 B씨가 은행 방문해 C씨 명의 계좌에서 2억 5000만 원 인출
- 2억 3500만 원은 A씨 계좌로 이체
- 1500만 원은 수표로 출금해 A씨에게 전달
- 위조 행위: C씨 명의의 예금청구서 위조 → 사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 적용
법적 쟁점
- 피고인 주장:
- 계좌 자금은 사찰 운영자금 → 유족에게 상속되지 않음
- B씨는 사찰 자금 관리자일 뿐, C씨 개인 재산 보관자가 아님 → 횡령죄 성립 안 됨
- 1·2심 판단:
- 계좌 자금은 C씨 개인 재산 → 유족에게 상속됨
- 사찰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찰 → 시주금도 C씨 소유로 간주
- 1심: 횡령 등 유죄 → 징역형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 2심: 횡령 무죄 → 위탁 관계는 사망으로 종료되었기 때문
대법원 판단
- 결론: 2심 판결 파기 →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
- 이유:
- 횡령죄의 위탁 관계는 계약이 없어도 조리·신의칙에 따라 성립 가능
- B씨는 유족을 위해 재산을 보호·관리할 지위에 있었거나 반환 의무가 있었음
- 유족과 상의 없이 2억 5000만 원을 인출·이체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
이 사건은 종교기관의 재산 관리와 상속 문제, 그리고 형법상 횡령죄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23683
주지스님 숨진 뒤 2억원 꿀꺽… 승려들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
“개인사찰은 신도들 시주도 창건주 개인 재산” 개인사찰 주지승이 사망한 뒤 신도들의 시주(施主)가 들어있던 계좌를 관리하던 승려가 유족 허락 없이 돈을 인출했다면, 이는 유족에게 상속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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