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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탈루 사건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입니다:
1. 사건 개요
-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 거주자 A씨는 다수의 아파트를 가족 법인에 신탁한 뒤, **위탁자 지위(재산을 맡기는 사람)**를 자녀에게 이전.
- 이를 통해 명의를 분산시켜 종부세 등 약 5억7000만원을 회피.
- 이 방식은 ‘위탁자 지위 이전’을 활용한 편법 절세 수법으로 알려짐.
2. 국세청의 대응
- 2025년 첫 기획 점검 실시 → 1015명 적발, 탈루 세금 규모 715억원
- 국세청은 이 수법이 2021년부터 온라인에서 유행하며 확산된 점을 지적.
- 2023~2024년 법원 판결에서 국세청 승소 → 본격적인 대대적 점검 착수
3. 수법의 구조와 진화
- 과거에는 수탁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었고, 신탁재산과 본인 재산이 합산되지 않아 종부세 회피 가능
-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위탁자가 납세자로 변경되자,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회피
- 예시: B씨가 24억원 상당의 주택을 신탁 후, 무주택자인 D·E·F에게 각각 6억원씩 위탁자 지위를 이전 → 각자 공제 기준 이하로 계산되어 종부세 면제
4. 법원의 판단 (2024년 6월)
- 해당 신탁계약은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으로서 신탁법상 무효
- “형식만 갖춘 가짜 신탁”으로 판단 → 신탁법상 보호 대상 아님
5. 제도적 허점과 개선 필요성
- 현행 신탁법에는 조세 회피 목적의 위탁자 지위 이전을 제한하는 규정 부재
- 2020년처럼 신속한 법 개정 필요
- 정태호 의원: “법의 허점을 악용한 다주택자와 변호사들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보완 시급”
이 사안은 단순한 세금 회피를 넘어, 신탁제도의 본질과 법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70527
[단독] 신탁 꼼수로 715억 탈루…부동산 부자 1015명에 칼 뺐다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에 거주하는 A씨는 보유한 다수의 아파트를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에 신탁했다. 이어 그 신탁의 위탁자(재산을 맡기는 사람) 지위를 자녀에게 넘기는 계약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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