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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창업자 김재현 이사의 배우자 A씨가 제기한 증여세 취소 소송 관련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김재현 이사(당근마켓 창업자)**는 2021년 8월 시리즈 D 투자 유치 직전, 배우자 A씨에게 당근마켓 보통주 1만주 증여.
- A씨는 당시 1주당 1031원으로 평가, 약 200만 원의 증여세 납부.
- 이후 당근마켓은 18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주당 시가가 30만 원으로 평가됨.
세무당국의 처분과 A씨의 반발
- 2022년 9월, 세무당국은 시가 기준으로 증여세 11억9393만7920원을 부과.
- A씨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 기각.
- 이후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행정소송 제기.
A씨의 주장
- 시가 기준은 증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
- 유상증자 이후 재무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에 당시 거래가액은 왜곡된 것이라는 입장.
법원의 판단
- 서울행정법원 1심은 대법원 2012년 판례를 인용:
- 비상장주식이라도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평가해야 함.
- 자산 기준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적용 불가.
- 당근마켓은 당시:
- 월간 이용자 수 급증 (2019년 180만 → 2021년 1420만 명).
- 시리즈C·D 투자 유치 성공, 오버부킹 현상 발생.
- 따라서 주식의 시가는 유상증자 이전에도 이미 반영된 가치로 판단.
결론
-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음.
-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며, 12억 원 상당의 세금 납부해야 함.
- 소송 비용도 A씨 측 부담으로 판결.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의 증여 시점 평가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스타트업 창업자 및 투자자들에게도 시사점이 큽니다.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594089
당근마켓 창업자 아내 200만원 세금 내려다 12억 폭탄…불복 소송도 졌다 [세상&] -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당근마켓의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김재현 이사의 아내가 “12억여원의 증여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m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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