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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사례를 중심으로 한 상속세 및 배우자공제 관련 핵심 내용 정리입니다:
1. A씨의 자산 현황 및 고민
- 자산 구성: 아파트 1채 + 현금성 자산 5억원
- 최근 상황: 같은 단지 아파트가 20억원에 거래됨
- 고민: 향후 상속 시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세 부담
2. 상속세 기본 공제 구조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 → 최소 5억원 공제
- 5억원 이상 → 공제 한도는 다음 중 더 적은 금액
- ①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지분율) - 사전증여액
- ② 최대 30억원
3. 배우자 법정 지분 계산
- 가족 구성: 배우자 + 자녀 1명
- 지분 비율: 배우자 1.5, 자녀 1 → 총 2.5
- 배우자 지분율: 1.5 ÷ 2.5 = 60%
- 아파트 20억원 기준 배우자 법정 지분: 12억원
4. 상속세 시뮬레이션
- 배우자가 아파트 전체 상속 시:
- 배우자공제 최대 12억원 적용
- 나머지 8억원 중 일괄공제 5억원 제외 → 과세표준 3억원
- 예상 상속세 약 5,000만원
5. 배우자공제 활용 전략
- 배우자가 상속받을수록 공제 효과 큼
-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공제 불가
- 사전증여 시 유의사항:
-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포함
- 배우자공제 한도에 영향 → 신중한 증여 필요
6.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 현행 제도: 자녀가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최대 6억원 공제
- 배우자 적용 불가
- 개정안 발의:
- 배우자도 대상 포함
- 공제 한도 9억원으로 상향 제안
- 주택 처분 없이 상속세 납부 가능성 확대
이 사례는 고령자 자산관리와 상속세 절세 전략 수립에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511071017535696
60대 가장 "평생 함께 산 집, 아내에게 물려줘도 세금 걱정이네요" [세무 재테크 Q&A]
[파이낸셜뉴스] 60대 중반 A씨는 현재 아파트 한 채와 노후에 쓸 생활자금으로 현금성 자산 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7~8년 전부터 집값이 조금씩 오르더니 최근에는 같은 단지 아파트가 20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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