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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통한 ‘사택’ 증여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자산가 나세상(가칭): 서울 강남구 삼성동, 시가 68억 원 아파트 보유
- 목적: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법인 설립
- 방법: 가족법인 ‘행복한집(가칭·부동산임대업)’을 만들고 아파트를 ‘사택’으로 편입
- 자녀가 법인 지분 50%씩 보유
- 기준시가로 신고해 세금 절감 기대
결과
- 국세청 과세 대상: 가족법인 아닌 자녀들
- 주택 가액 산정 기준: 기준시가 아닌 감정가액 적용
- 결과적으로 자녀들에게 수억 원대 증여세 고지서 발부
핵심 쟁점
- 법인이 보유한 사택이라도 실질적 이익은 자녀에게 귀속된다고 판단
- 따라서 법인 설립을 통한 증여세 회피 시도는 효과가 없었음
정리하면, 가족법인을 통한 ‘사택 증여’ 방식은 국세청이 자녀에게 직접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실패로 끝났고, 고가 아파트 증여 시 법인 활용이 세금 절감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656505
“아들아, ‘가족법인 사택’으로 집 줄게” 감정평가 피하려다…증여세 6억 더 냈다 [이세상] -
#.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시가 68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 나세상(가칭) 씨는 최근 아들의 제안을 받고 가족법인 ‘행복한집(가칭·부동산임대업)’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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