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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세금/법원판결

조세심판원 "'코인 발행' 해외 법인의 실질적 국내 사업...법인세 부과 정당"

by lawscrap 202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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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판결 이미지. 출처=디지털애셋

사건 개요

  • 가상자산 발행(ICO)을 위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한 A법인.
  • 국세청은 실질적 사업 수행지가 국내라고 보고 법인세를 부과.
  •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A법인 주장

  • 싱가포르에서 설립·등기된 외국법인으로 현지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음.
  • 주요 의사결정과 회계·세무 신고가 싱가포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
  • ICO 금지 정책 때문에 해외에서 발행했을 뿐, 조세회피 목적은 없다고 강조.

국세청 입장

  • 싱가포르에 인적·물적 설비가 없고 실질적 관리장소도 존재하지 않음.
  • 이사회 개최, 주요 의사결정, 대표이사 및 이사 거주지가 모두 국내.
  • 디지털자산 발행·상장·커스터디 계약 등 핵심 업무가 국내에서 수행됨.
  • 조세회피 목적 여부는 내국법인 판단 요건이 아님.

조세심판원 판단

  • A법인이 싱가포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뒀다는 객관적 증거 부족.
  • 주요 업무와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뤄졌다는 국세청 주장 인정.
  • ICO 금지 회피 목적만으로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 따라서 국세청의 내국법인 판단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정당.
  • 장부 미비로 인한 추계결정 요구, 가산세 감면 요청 등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

결론

  •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더라도 실질적 관리장소와 사업 수행지가 국내라면 내국법인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즉, 형식적 해외 설립만으로는 법인세 회피가 불가능하며,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결정입니다.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31672

 

[단독] 조세심판원 "'코인 발행' 해외 법인의 실질적 국내 사업...법인세 부과 정당" - 디지털애셋

가상자산(디지털자산) 발행(ICO)를 위해 외국에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이 국내라면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뒤늦게 확인됐다.조세심판원은

www.digitalass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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