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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가상자산 발행(ICO)을 위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한 A법인.
- 국세청은 실질적 사업 수행지가 국내라고 보고 법인세를 부과.
-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A법인 주장
- 싱가포르에서 설립·등기된 외국법인으로 현지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음.
- 주요 의사결정과 회계·세무 신고가 싱가포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
- ICO 금지 정책 때문에 해외에서 발행했을 뿐, 조세회피 목적은 없다고 강조.
국세청 입장
- 싱가포르에 인적·물적 설비가 없고 실질적 관리장소도 존재하지 않음.
- 이사회 개최, 주요 의사결정, 대표이사 및 이사 거주지가 모두 국내.
- 디지털자산 발행·상장·커스터디 계약 등 핵심 업무가 국내에서 수행됨.
- 조세회피 목적 여부는 내국법인 판단 요건이 아님.
조세심판원 판단
- A법인이 싱가포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뒀다는 객관적 증거 부족.
- 주요 업무와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뤄졌다는 국세청 주장 인정.
- ICO 금지 회피 목적만으로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 따라서 국세청의 내국법인 판단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정당.
- 장부 미비로 인한 추계결정 요구, 가산세 감면 요청 등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
결론
-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더라도 실질적 관리장소와 사업 수행지가 국내라면 내국법인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즉, 형식적 해외 설립만으로는 법인세 회피가 불가능하며,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결정입니다.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31672
[단독] 조세심판원 "'코인 발행' 해외 법인의 실질적 국내 사업...법인세 부과 정당" - 디지털애셋
가상자산(디지털자산) 발행(ICO)를 위해 외국에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이 국내라면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뒤늦게 확인됐다.조세심판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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