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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블록체인 업체 B의 설립 멤버이자 임원들이 프로젝트 참여 대가로 디지털자산 C를 수령.
- 국세청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부과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 청구인들은 “C는 법인 자산이 아닌 백서상 팀 배분 물량으로 원시취득한 것”이라며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
청구인들의 주장
- C는 네트워크 참가자 합의에 따라 배분된 것이며, 법인이 임의로 지급한 자산이 아님.
- 법인 자산은 백서에 명시된 일부 비중에 국한되며, 팀·고문 등에게 배분된 물량은 법인 자산이 아님.
- 따라서 임원들이 받은 C는 근로 대가가 아니라 원시취득한 디지털자산.
국세청의 입장
- C는 법인이 투자자 자금으로 개발하고 비용을 계상한 자산.
- 계약서와 통제지갑 관리 등을 통해 법인 소유임이 명확.
- 지급은 특별위원회 결의, 계약서 작성, 용역 제공 확인 후 이뤄졌으므로 원시취득이 아님.
- 임원들이 받은 C는 업무 기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상 디지털자산을 근로소득으로 수령하면 인도 시점의 시가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해야 함.
조세심판원의 판단
- 국세청의 주장을 인용,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
- 법인이 C를 개발·관리하며 비용을 계상했고, 통제지갑과 유통량을 구분해 공개한 점을 근거로 법인 자산임을 인정.
- 지급 과정이 법인 결의와 계약, 용역 제공 확인을 거쳤으므로 원시취득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따라서 임원들이 받은 C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으로 확정.
즉, 이번 결정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참여 대가로 받은 디지털자산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앞으로 스타트업이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토큰 보상 구조를 설계할 때 세법상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31676
[단독] 조세심판원 "프로젝트 참여해 받은 가상자산은 근로소득...과세대상" - 디지털애셋 (Digital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참여해 받은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은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지난 9일 \"법인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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