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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은 아파트 증여세 신고와 관련해 과세당국이 최대 2년 전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매기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 사건은 A씨 부부가 2022년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며 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11억600만원)**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데서 시작됐다.
- 세무당국은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2021년 3월 14억55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시가로 인정해 증여세를 재산정, 추가 고지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매매가 있었고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가를 시가로 포함할 수 있다.
- A씨 부부는 “2년 전 거래를 끌어다 쓰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는 논리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공동주택가격 하락(2022년 11억600만원 → 2023년 9억1000만원)은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 때문이지 실제 시장 가격 하락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KB부동산 시세와 한국부동산원 지수 등을 근거로, 증여 시점까지 아파트 시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판시했다.
핵심은, 증여세 신고 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더라도, 과세당국은 2년 내 실거래가를 시가로 인정해 세금을 다시 매길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2003059
공시지가로 증여세 5700만원 냈는데…법원 “시가 기준 7000만원 더 내라” - 매일경제
2년이내 유사한 거래 있다면시가로 인정 과세표준 적용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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