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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은 경매회사를 통한 미술품 위탁 판매로 지속적 소득을 얻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 A씨는 2018년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을 매입해 2022년 경매로 판매, 45억 원대 양도차익을 얻었다.
- 처음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지만 이후 기타소득이라 주장하며 세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세무서가 거부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부는 A씨가 2009년부터 미술품 소매업을 사실상 계속 영위했고, 2014~2022년 사이 16점의 작품을 총 84억 원에 판매한 점을 들어 영리 목적성과 반복성을 인정했다.
- 작품 수가 많지 않아도 고가 미술품 거래는 단기간 내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위탁판매 방식도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봤다.
- 따라서 A씨의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즉, 법원은 미술품 거래가 단순 개인 소장품 처분이 아니라 사업적 성격을 가진 반복적 활동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2021451
‘호박’ 팔아 45억 벌었는데 “세금 못내겠다”…법원 판결은 - 매일경제
경매회사를 통해 미술품을 위탁 판매해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최근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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