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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세금/법원판결

“굴착기 몰다 사망한 내 남편, 보험금 안준답니다”…보험사의 주장은 [어쩌다 세상이]

by lawscrap 202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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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생성 이미지]

 

보험 계약과 고지의무 관련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계약의 성격
    • 보험은 ‘최대 선의의 계약’으로, 가입자가 자신의 위험 요소를 솔직히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가짐
    • 이는 보험료 산정과 사고 발생 시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
  • 문제 상황
    • 소규모 사업자가 현장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가입 당시 직업을 ‘관리직’으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 발생
  • 사례: 조경 농원 운영자 A씨
    • 미니 굴착기 작업 중 추락 사고로 사망
    • 유족이 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 청구 → 보험사는 직업 고지 위반 및 ‘추락 사고’ 불인정 주장
    • 보험사는 A씨가 ‘사무직 관리자’로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현장 작업을 수행했다고 문제 삼음
  • 법원 판단
    • A씨는 모집인에게 “조경 견적과 사업 지시”를 한다고 사실대로 설명
    • 모집인이 전산 시스템에서 ‘관리자’ 항목을 선택했고, A씨는 안내에 따라 청약서 작성
    • 일반인이 직업 분류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고의·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 굴착기와 함께 추락한 것도 ‘추락 사고’에 해당 →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 있음
  • 법률 전문가 조언
    • 가입자가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했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음

즉, 이 사례는 보험사가 직업 고지 문제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지만, 법원이 가입자의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해 보험금 지급을 명령한 판례로 요약됩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2027298

 

“굴착기 몰다 사망한 내 남편, 보험금 안준답니다”…보험사의 주장은 [어쩌다 세상이] - 매일

직업고지위반 계약해지 통보 “직업 분류표 파악 어렵기에 가입자에 고의·과실 없다면 고지의무 위반 인정되지 않아”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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