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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출신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해 지급 결정을 받은 첫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아들 ㄱ씨(31)는 어린 시절 어머니 ㄴ씨가 돌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신을 보육시설에 맡겼다며 부양료 청구.
인천가정법원은 ㄴ씨에게 4000만 원 지급을 명령. - 배경
ㄱ씨는 1995년 출생 직후 어머니가 집을 나가 보육시설에 맡겨짐.
이후 입양과 파양을 거쳐 성년이 될 때까지 시설에서 생활. - 법원 판단
-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는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음.
- 추가 증거가 있더라도 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
- 아버지도 부양의무를 부담했으며 성년 이후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해 청구액을 조정.
- 의미
보육시설 출신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료를 직접 청구해 지급 결정을 받은 첫 사례.
부모의 방치와 시설 위탁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 - 당사자 및 단체 반응
ㄱ씨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부모의 경제적 형편이 좋은데도 방치된 경우 권리를 찾길 바란다”며 경고 메시지로서 의미를 강조.
고아권익연대는 입양·파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2·3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점검 필요성을 제기.
즉, 이번 결정은 부모의 양육 방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선례로서, 보육시설 출신 청년들의 권리 보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0609.html
[단독] 아들 보육시설 보내고 방치한 어머니에…법원 “부양료 4000만원 지급”
돌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식을 보육시설로 보낸 어머니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가정법원 심판 결과가 나왔다. 보육시설 출신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해 지급 결정을 받은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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