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산,상속,세금/법원판결

‘산소호흡기 끼고 말로 유언남기신 아버지’…‘상속’ 효력있나?

by lawscrap 2026. 5. 6.
반응형

AI 생성이미지

 

대법원이 병상에서 남긴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고인이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 재산을 A 씨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긴 뒤 사망한 경우로, 은행이 예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선 재판에서는 유언을 무효로 봤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이 계좌번호조차 힘겹게 말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돼 있었음을 지적하며, 단순히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방식의 유언(녹음 등)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병 등으로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구수증서 유언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유언 방식의 보충성 법리를 보다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하급심이 이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질병이나 급박한 상황에서 남긴 말로 된 유언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넓힌 판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86934

 

‘산소호흡기 끼고 말로 유언남기신 아버지’…‘상속’ 효력있나?

산소호흡기를 착용할 정도로 호흡이 어려운 상태에서 남긴 병상 유언의 효력을 둘러싸고 은행과 소송전을 벌인 상속인이 약 4년 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건강 상태 등을 고려

www.munhwa.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