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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A씨가 보유한 BTC를 배우자 명의 해외 거래소를 거쳐 국내 거래소로 옮겨 현금화 → 국세청은 이를 배우자가 증여한 재산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
- 이에 대해 A씨는 증여가 아닌 본인 고유재산 이전이라며 불복
-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3673):
-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질 소유자 조사 및 증빙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
- A씨가 제출한 합의각서, 증여계약서, 하드월렛 사진 등이 당시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음
- 따라서 비트코인 실질 귀속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
- 사건 경과:
- 2014년 A씨·B씨, 이혼 대신 합의각서 작성 → BTC 가격 상승 시 아파트 매수 및 B씨에게 33% 지급 약정
- 2021년 BTC 급등 → A씨, 67BTC 매도해 아파트 취득, B씨에게 13BTC 증여
- 트래블룰 규제로 인해 A씨의 하드월렛 → B씨 해외 계정 → A씨 국내 계정으로 BTC 이동
- 세무당국은 이 과정을 배우자 증여 행위로 판단해 증여세 부과
- 양측 주장:
- A씨: 해외 계정에 머문 시간은 2~8분에 불과, 합의각서에 따른 정당한 이전 → 증여 아님
- 과세당국: 거래기록상 배우자 계정에서 A씨 계정으로 입금된 사실 명백, 하드월렛 실질 소유 증빙 부족, 부부가 공용 PC 사용 → 증여 맞음
- 조세심판원 판단 근거:
- 제출 증빙 미반영, 조사 미흡
- 80BTC 중 67BTC만 단기간 이동, 나머지 13BTC는 B씨에게 남아있음 → A씨 주장과 일관성
- 하드월렛 실질 소유자 및 디지털 자산 귀속 조사 필요성 강조
👉 정리하면,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조사 미흡으로 인해 조세심판원에서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으며, 핵심 쟁점은 비트코인 실질 소유권과 자산 귀속 여부입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증여 판단 기준을 어떻게 정립할지가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1615
[단독] "비트코인, 배우자 계좌 거쳤어도 원래 내 돈"...조세심판원 "증여세 재조사" - 디지털애셋
국세청이 하드월렛(오프라인 지갑)에 들어있던 BTC(비트코인)를 배우자 명의의 해외 거래소를 거쳐 국내로 옮긴 뒤 이를 현금화한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www.digitalass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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