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산,상속,세금/법원판결

국내 주식으로 420억 벌었어도···법원 “국내 사업장 없어 법인세 대상 아냐”

by lawscrap 2026. 6. 26.
반응형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윤관 BRV 대표가 운영하는 외국 법인 비알비로터스원(BLI)파워엠파이어그룹(PEG)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 사건 배경: 두 회사는 BRV 펀드 산하 외국법인으로, 국내 투자로 각각 수백억 원의 양도차익을 올림.
  • 과세당국 판단: 국내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으로 보고, BLI에 약 80억 원, PEG에 약 10억 원 법인세 부과.
  • 원고 주장: 도관회사에 불과하며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입장.
  • 재판부 판단:
    • 두 회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았으므로 법인세 부과는 위법.
    • 그러나 단순 도관회사로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두 회사임.
  • 결론: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원고 승소.

즉, 법원은 과세당국의 과세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두 회사를 조세회피 목적의 단순 도관회사로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외국법인의 국내 투자 소득 과세 여부와 ‘고정사업장’의 법적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5433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