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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배경:
- 피상속인(부모)이 2016년 딸 B 씨에게 약 2억 원 증여.
- 2022년 11월 사망 후, 다른 딸 A 씨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2023년).
- B 씨는 27년간 피상속인을 부양하며 생활비 등을 부담했으므로 증여는 단순한 특별수익이 아니라 부양 대가라고 주장.
- 하급심 판단:
- 1,2심은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 → A 씨 일부 승소.
- 헌법재판소 결정(2024.4):
- 구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규정)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은 헌법불합치.
- 이후 2026.3 개정 민법: 장기간 부양·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대가로 이뤄진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 대법원 판단(2026.5.20):
-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
- 따라서 B 씨가 받은 증여는 단순 특별수익이 아니라 부양 기여분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있어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원심 판결 파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
👉 핵심은, 장기간 부양·기여에 따른 생전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상속재산 분쟁에서 기여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리가 정리된 사례예요.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496
[판결] “27년 부양한 대가로 받은 2억…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서 제외” - 법률신문
피상속인을 장기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기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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