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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 원 지급 판결
-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 신청 후 9년 만의 결론
- 재산분할액 변동
- 1심: 665억 원
- 2심: 1조 3,808억 원 (20배 증가)
- 대법원: 2심 판결 파기 → 서울고법으로 환송
- 파기환송심: 9,440억 원 확정
- 쟁점
-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SK 성장 종잣돈이라며 노 관장의 기여 인정
-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반사회적 성격이 강해 기여분으로 참작 불가하다고 판단
👉 정리하면,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은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7/0000053675?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 원 지급하라"···판결 이유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가사 1부는 7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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