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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의 본질
- 유언은 임종 직전의 말이 아니라, 사후 재산·신분 관계를 정하는 법률 행위.
- 유언의 효력은 사망 시점에 발생하며, 생전에는 언제든 철회·변경 가능.
- 유언과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해당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됨(민법 제1109조).
- 사례 내용
- A는 자녀 B에게 상가 건물, 자녀 C에게 금융자산을 유증하겠다고 유언.
- 그러나 A는 생전에 상가를 매각하고 일부 대금을 소비, 나머지는 C에게 주기로 한 계좌에 입금.
- 사망 후 B는 상가 대신 매각대금을 요구했으나, C는 거부.
- 법적 판단
- A가 상가를 처분하고 대금을 소비·C 계좌에 입금한 행위는 기존 유언과 저촉 → B에 대한 유증은 철회된 것으로 봄.
- 따라서 B는 매각대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다만, 유언자가 처분대금을 특정 계좌에 보관하며 “이 대금을 유증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보충적 해석으로 매각대금도 유증 대상이 될 수 있음.
- 대법원 판례(2024다260146)도 유증 목적물 처분 후 매각대금에 유언 효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음.
- 예외적 상황
- 유증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실된 경우, 손해배상금·보상금은 물상대위성에 따라 유증 대상이 됨(민법 제1083조).
- 실무적 조언
- 유언은 한 번 작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산 상태·가족 관계·상속 의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함.
- 유언 외에도 생전증여, 유언대용신탁 등 다양한 상속설계 제도를 활용 가능.
👉 결론적으로, A가 상가를 처분하고 대금을 소비·C에게 유증하기로 한 계좌에 입금했으므로, B는 매각대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해석이 타당합니다. 다만 유언자의 의사가 달리 명확히 드러난 경우에는 보충적 해석을 통해 매각대금도 유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11237?cds=news_edit
유언장 믿고 불효했더니…상속재산 '0원' 된 아들의 사연 [조웅규의 상속인사이트]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전문 유료 플랫폼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 실린 기사입니다. '한경 프리미엄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상속 법률 기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경 로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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