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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프랑스에서 결혼생활을 했던 유명 화가 B씨 사망 후, 유족 A씨가 국세청의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 유족 주장
- 생전 계약한 미술품 가격(32억4500만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
- 프랑스식 공동재산 계약은 한국 국제사법상 무효이므로 프랑스 부동산은 배우자 단독재산이라고 주장.
- 세무서 판단
- 사망 후 6개월 내 체결된 새로운 미술품 판매 계약 가격을 시가로 적용.
- 프랑스 부동산 절반을 상속재산에 포함.
- 추가로 약 3억1900만원 상속세 부과.
-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1심)
- 원고 기각.
- B씨가 생전에 부동산을 공동재산으로 편입해 관리했으므로 세법상 공유재산으로 봐야 함.
- 사망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무상 이전된 것은 한국 세법상 ‘상속(사인증여)’에 해당.
- 미술품 가격은 사망 후 6개월 내 신규 계약 가격이 상속개시일 당시 적정 시가를 반영한다고 판단.
- 의의 법원은 프랑스식 공동재산 계약도 세법상 공유재산으로 인정했고, 사망 직후 체결된 거래 가격을 시가로 본 국세청의 과세 기준을 정당하다고 판시.
즉, 유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세청의 상속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9010
[법원] 프랑스 공동재산 편입 부동산도 상속세 대상 맞다 - 세정일보
프랑스에서 결혼생활을 했던 유명 화가 B씨의 유족이 국세청을 상대로 수억원대 상속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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