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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교사 성적 발언 혐의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53세), 제주시 소재 고등학교 전직 교사
-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 및 정서적 학대)
- 행위 시점: 2023년 3월경
- 내용:
- 수업 중 성관계 관련 부적절한 발언
- 학생 외모에 대한 성적 표현
- 특정 학생에게 “너는 가치가 없다”는 반복적 정서적 학대
2. 법정 판단 및 판결
- 재판부: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
- 판결일: 2025년 8월 13일
- 판결 내용:
- 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3년
3. 피고인 측 주장
- 공소사실 전면 부인
- “의도적 학대 아님, 수업 중 가치관 강조 과정에서 오해 발생” 주장
4. 재판부 판단
- 학생 증언의 신빙성 인정
- “악의가 없었다”는 주장 불인정
- 사회 통념과 피해자의 인식 차이를 고려해 유죄 판단
5. 후속 조치
-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 받음
이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의 언행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과 법적 책임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41110
“성관계 좋은 것, 많이 해봐” “핏 좋네”…50대 교사 수업중 발언으로 벌금형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A 씨(53)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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