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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남녀, 아동 유기·매매로 유죄 선고
- 사건 개요
40대 남녀가 10년 넘게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출산한 두 자녀를 유기하거나 금전 조건으로 매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 - 판결 내용
- 남성 A씨: 징역 1년 2개월
- 여성 B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두 사람 모두:
-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 범행 경위
- 2013년: 남자아이 출산 후 출생신고 없이 인터넷 통해 입양 희망자에게 아이 인계
- 2018년: 여자아이 출산 후 병원비 28만8000원을 조건으로 개인에게 아이 매매
- 두 아이 모두 신원·양육 환경 확인 없이 인계, 출생신고도 누락
- 범행 동기
- A씨: 법적 배우자 존재
- B씨: 가족에게 내연관계 숨겨 양육 어려움 호소
- 추가 혐의
A씨는 무면허 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추가 선고 - 재판부 판단
- “적법 절차 없이 아동 유기·매매, 죄질 무겁다”
- “둘째 아이는 미숙아 상태로 부적절한 환경에서 성장”
- “범행 인정 및 반성, 미성년 자녀 부양 상황은 참작”
이 사건은 아동의 권리와 생명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39045
"들키면 안 돼"…10년 넘게 불륜 40대, 아이 둘 낳자 팔아넘겼다
10년 넘게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출산한 아이 2명을 유기하거나 팔아넘긴 40대 남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아동유기·방임) 등 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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