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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A 씨의 딸은 26세에 제왕절개로 출산한 직후 호흡 곤란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
- 간호사는 단순한 안내만 했고, 의사는 진료 없이 자리를 떠남.
- 결국 딸은 청색증을 보이며 의식을 잃고,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됨.
병원 측 대응
- 가족은 CCTV와 의료 기록을 요구했으나, 병원은 "잘못 없다"며 CCTV는 이미 삭제되었다고 주장.
- 의료 기록도 병원 측에 유리한 내용만 있었다고 가족은 주장함.
의료 소송과 결과
- A 씨 가족은 7년간 의료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
-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고, 손자까지 원고로 포함되어 비용 부담 대상이 됨.
경제적·정서적 고통
- 병원비는 월 300만~400만 원 수준.
- 사위는 막노동과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 A 씨 부부는 손자를 키우며 택시 운전, 경비, 식당 일 등으로 생계 유지.
- 딸은 아들 목소리에 반응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회복은 어려운 상태.
법률 전문가 의견
- 양지열 변호사는 "손자에 대한 소송 비용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설명.
- 의료 사고 피해에 대해선 정책적 보조가 필요하다고 지적.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884593
"출산 후 식물인간 된 20대 딸…7년 의료소송 끝 패소, 병원비 월 400만원"
출산 후 식물인간이 된 딸에 대해 병원에 책임을 물었으나 의료 소송에서 패소한 가족이 "너무 가혹하다"며 울분을 토했다.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은 7년째 …
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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