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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고인: A씨(21세)
- 혐의: 절도 및 주거침입
- 판결: 징역 2년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
범행 내용
- 침입 횟수: 총 3회
- 피해자: 친구 B씨
- 피해 규모:
- 현금 2억4300만 원
- 100g 순금 골드바 12개
- 수법:
- 친구의 “집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말을 듣고
- 미리 알고 있던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
- 훔친 돈으로 차량 및 명품 의류 구입
추가 혐의
- 군 복무 중 휴가 기간에도 또 다른 친구 집에 같은 방식으로 침입한 주거침입 혐의 포함
재판부 판단 요지
- 전과: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비난 가능성:
- 친구의 집을 반복적으로 침입
- 거액을 훔치고 명품 구매에 사용
- 피해액 반환 미흡, 피해자가 엄벌 탄원
- 양형 이유: 피해액이 약 3억 원에 달하며, 범행 경위와 결과가 중대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73305
"부모님이 현금 집에 보관해" 친구 말 듣더니…3억 털어간 20대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는 친구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친구 집에 세 번이나 침입해 수억원의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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