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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부모님이 현금 집에 보관해" 친구 말 듣더니…3억 털어간 20대

by lawscrap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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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21세)
  • 혐의: 절도 및 주거침입
  • 판결: 징역 2년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

범행 내용

  • 침입 횟수: 총 3회
  • 피해자: 친구 B씨
  • 피해 규모:
    • 현금 2억4300만 원
    • 100g 순금 골드바 12개
  • 수법:
    • 친구의 “집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말을 듣고
    • 미리 알고 있던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
    • 훔친 돈으로 차량 및 명품 의류 구입

추가 혐의

  • 군 복무 중 휴가 기간에도 또 다른 친구 집에 같은 방식으로 침입한 주거침입 혐의 포함

재판부 판단 요지

  • 전과: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비난 가능성:
    • 친구의 집을 반복적으로 침입
    • 거액을 훔치고 명품 구매에 사용
    • 피해액 반환 미흡, 피해자가 엄벌 탄원
  • 양형 이유: 피해액이 약 3억 원에 달하며, 범행 경위와 결과가 중대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73305

 

"부모님이 현금 집에 보관해" 친구 말 듣더니…3억 털어간 20대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는 친구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친구 집에 세 번이나 침입해 수억원의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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