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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원대 코카인 밀반입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 50대 여성 A씨가 브라질에서 출발해 인천공항 환승 중 코카인 약 5.7kg(순함량 2.2kg), 시가 11억2,400만 원 상당을 몰래 반입하려다 적발됨.
- 코카인은 제모용 왁스로 위장된 상태였으며, A씨는 긴급 체포됨.
2. 범행 경위
- A씨는 왓츠앱에서 자신을 월드뱅크 직원이라 소개한 B씨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에 1050만 달러가 있다”는 제안을 받고 물건 운반에 동의.
- B씨가 제공한 항공권으로 브라질 상파울루로 이동, C씨에게서 캐리어를 전달받음.
- 최종 목적지는 캄보디아였으며, 인천공항에서 환승 중 적발.
3. 1심과 2심 판단 차이
-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무죄 선고.
- 이유: A씨가 내용물을 몰랐을 가능성 배제 불가, 의심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확인했을 것이라는 판단.
- 2심: 서울고법은 A씨에게 징역 2년 실형 선고.
- 판단 근거:
- 서류 작성 미비, 계좌 출금 절차 불투명 등으로 A씨의 주장 신빙성 부족.
- 캐리어 내용물에 대한 확인 거부 및 의심 정황 존재.
- A씨가 마약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
-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국제 마약 운반에 연루된 개인이 사기성 제안에 휘말려 범죄에 가담한 사례로, 1심과 2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점에서도 법적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99450
[단독] 11억대 코카인 운반한 여성, 무죄 → 실형 뒤집힌 이유는
11억원 상당의 코카인을 국제 배달하다 국내 세관에 적발된 50대 여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1심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에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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