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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불법 기부금 모집 혐의로 벌금형 선고
1. 사건 개요
- 2019년 10월 3일,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참가자들에게 헌금 봉투를 돌려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됨
2. 법적 쟁점
-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행정안전부 또는 지자체에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함 - 전 목사 측은 해당 금액이 ‘교회 헌금’이며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3. 재판 결과
- 서울중앙지법은 전 목사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
-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행정 절차 위반에 그친다고 판단해 벌금형으로 결정
4. 재판부 판단 요지
- 해당 집회는 종교 활동이 아닌 정치적 의견 표현에 가까워 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전 목사는 영향력과 지지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1천만 원 이상 모금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함
- 다만, 기부금 모집 자체가 사회적 해악은 아니며 기부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정황도 없다는 점을 참작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63663
집회서 '15억 불법 모금' 전광훈…1심, 벌금 2천만 원 선고
2019년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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