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판결/법원판결

집회서 '15억 불법 모금' 전광훈…1심, 벌금 2천만 원 선고

by lawscrap 2025. 9. 8.
반응형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 불법 기부금 모집 혐의로 벌금형 선고

1. 사건 개요

  • 2019년 10월 3일,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참가자들에게 헌금 봉투를 돌려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됨

2. 법적 쟁점

  •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행정안전부 또는 지자체에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함
  • 전 목사 측은 해당 금액이 ‘교회 헌금’이며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3. 재판 결과

  • 서울중앙지법은 전 목사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
  •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행정 절차 위반에 그친다고 판단해 벌금형으로 결정

4. 재판부 판단 요지

  • 해당 집회는 종교 활동이 아닌 정치적 의견 표현에 가까워 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전 목사는 영향력과 지지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1천만 원 이상 모금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함
  • 다만, 기부금 모집 자체가 사회적 해악은 아니며 기부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정황도 없다는 점을 참작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63663

 

집회서 '15억 불법 모금' 전광훈…1심, 벌금 2천만 원 선고

2019년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