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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미나 창원시의원 관련 사건의 핵심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인물: 김미나 (국민의힘 소속, 경남 창원시의원)
- 문제: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적 발언으로 민·형사 책임 발생
민사 판결
- 법원: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재판장 이선희 부장판사)
- 원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
- 청구액: 약 4억 원
- 판결 결과: 원고 일부 승소
- 판단 근거:
- 김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이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
- 유가족의 인격권 침해 및 정신적 손해 인정
- 배상 금액 세부:
- 특정 유가족: 300만 원
- 희생자 배우자: 150만 원
- 직계존속: 120만 원
- 약혼자: 100만 원
- 형제자매: 70만 원
- 인척: 30만 원
발언 내용 및 사회적 반응
- 시기: 2022년 12월
- 게시물 내용: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표현 사용
- 사회적 반응: 강한 공분과 비판 여론
형사 판결
- 혐의: 모욕죄
- 결과: 징역 3개월 선고유예 확정
이 사건은 공직자의 발언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미치는 영향과 법적 책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8375
"나라 구하다 죽었냐" 폭언 국민의힘 시의원,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거액 배상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을 향해 막말을 했던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족들에게 거액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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