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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전직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사건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사건 개요
-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소속 전직 직원 2명이 변호사 이메일에 무단 접근해 내부 정보를 확보.
- 확보한 정보는 유상증자·공개매수 등 미공개 정보로, 이를 바탕으로 주식 거래를 진행.
- 이들은 약 23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됨.
법적 조치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이들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함.
-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확정판결 전 단계에서 적용됨.
- 이에 따라 **부당이득 전액(23억5117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이 가능해짐.
피의자 주장
- 일부 종목은 미공개 정보와 무관하게 거래했다는 입장을 밝힘.
- 그러나 검찰은 관리자 계정으로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점과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정황을 근거로 혐의를 입증 중.
의미와 파장
- 이번 사건은 대형 로펌 내부 보안 관리의 허점과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내부자 거래의 위험성을 드러냄.
- 검찰은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내부자 거래 근절에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8425.html
변호사 메일 훔쳐 보고 주식투자한 전직 로펌 직원들 재산 23억 추징보전
검찰이 변호사의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근해 얻은 내부정보로 주식 매매를 한 전직 대형로펌 직원들의 재산 23억5000여만원을 추징보전했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서울남부지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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