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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정부, ‘국가 불법행위’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상소 접고 배상 착수

by lawscrap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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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30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선감학원 공동묘역 발굴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관련 법무부 발표 내용의 핵심 정리입니다: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

  • 법무부 발표일: 2025년 9월 14일
  • 조치 내용:
    • 피해자 512명 대상 2·3심 진행 중 52건모두 상소 취하
    • 피해자 135명 대상 1·2심 선고된 19건상소 전부 포기
  • 사건별 규모:
    • 형제복지원: 49건, 피해자 417명
    • 선감학원: 22건, 피해자 230명

배상 및 책임 분담

  • 배상 방침: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 지급 예정
  • 지자체 협의:
    • 형제복지원 → 부산시
    • 선감학원 → 경기도
    • 국가와 공동 책임 부담에 대한 배상금 분담 협의 예정

사건 개요

  • 형제복지원 사건:
    • 1975년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 명 강제수용
    •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 650명 이상 사망
  • 선감학원 사건:
    • 1950년대 경기도 조례에 따라 아동 4,700여 명 강제수용
    • 강제노역·폭행, 29명 이상 사망, 다수 실종자 발생
    •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불림

법무부 입장 변화

  • 기존 입장: 배상 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 유지
  • 변화 계기:
    • 2025년 3월 대법원에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확정 판결
    • 이후 유사 판결 잇따르며 법무부가 신속한 권리 구제 차원에서 상소 포기 결정

공식 입장

  •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
    • “이번 상소 취하·포기는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 결정은 국가가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에 나선 상징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8621.html

 

정부, ‘국가 불법행위’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상소 접고 배상 착수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상소(항소·상고) 취하·포기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2일까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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