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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고: A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 C씨, 전공의 D씨
- 원고: 당시 병원 마취과 전임의였던 산모 B씨
- 사건: 2018년 B씨가 출산한 신생아가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진단
- 형사 혐의: 업무상과실치상
-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총액 약 24억 원
의료진 과실 주장
- 옥시토신 투여 결정이 성급했고 중단 시점도 늦었음
- 무통주사 투여 시 혈압 측정 없이 시행
- 태아심박수 이상 신호를 인지하지 못함
- 응급 제왕절개나 질식분만 시도 없이 자연분만 고수
- 옥시토신 관련 설명의무 및 동의서 미이행
신생아 진단 결과
- 2019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
- 2024년: 뇌성마비로 인한 운동·언어·인지 장애 판정
법원 판단 (1심)
- 과실 인정: 태아심박수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연분만 진행
- 과실 불인정:
- 옥시토신 및 무통주사 투여는 지침 준수
- 설명의무 위반은 인과관계 부족으로 책임 없음
- 책임 비율: 병원 및 의료진 책임 30%로 제한
- 의학적 한계와 위험 요소를 환자도 일부 감내해야 함
손해배상 판결
- 배상액: 약 6억5,239만 원 + 지연이자
- 항소 진행 중: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예정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968
산부인과 전문의 2명 과실치상 기소…7년 전 무슨 일 있었나 - 청년의사
산부인과 전문의 2명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한꺼번에 기소됐다. 7년 전 담당했던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가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다. 기소된 전문의들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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