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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고인: 20대 여성 이모 씨
- 혐의: 공연음란죄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 행위 내용:
- 2023년 10월 서울 압구정·홍대 등지에서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가슴을 만지게 함
- 경찰 제지에도 장소를 옮겨 반복 행위
- 해당 장면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며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짐
재판 결과
- 1심: 벌금 400만 원
- 2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 공동 피고인(콘텐츠 제작자 2명):
- 1심: 벌금 500만 원, 400만 원
- 2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판부 판단
- 형량 상향 이유:
- 사회적 물의 및 언론 노출
- 원심 형량이 낮다고 판단
- 행위 평가:
-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음란 행위
- 인지도 확보 및 수익 창출 목적
- 문학·예술·교육적 가치 없음
피고인 주장 및 해명
- 직접 만지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호기심 유도 목적이었다고 주장
- 금전적 대가나 사업 홍보 목적은 아니었으며, 수익 발생 시 기부 의사 있었음
- 팬미팅 수익은 기부 목적이 아니었다고 인정
- SNS 발언(“팔로워 10만 넘으면 다른 부위에도 구멍”)은 관심 유도용
- 최후진술에서 반성 및 재발 방지 약속
기타 진행 중인 사건
- 마약류 관리법 위반: 케타민 구매 혐의로 별도 재판 진행 중 (서울중앙지법 1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17808
"다른 구멍도 뚫겠다"던 '압구정 박스녀', 결국 징역형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사진=SNS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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