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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法 "훔친 비트코인 45개 '믹싱·환전' 은닉" 징역 1년6개월

by lawscrap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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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모닉코드를 이용한 비트코인 탈취 사건과 관련한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피고인 한모씨는 2023년, 아버지의 지인 A씨의 콜드월릿(오프라인 지갑) 관리 작업을 돕던 중 니모닉코드를 녹음해 확보.
  • 2024년 초, 동생과 함께 해당 코드를 이용해 A씨의 지갑에 무단 접속.
  • **비트코인 45.4개(약 24억 원 상당, 2024년 기준)**를 탈취함.

범행 수법

  • 탈취 후 가상자산 믹싱 기법을 활용해 자산을 쪼개 전송.
  • 태국 환전상을 통해 비트코인 10개를 현지 화폐로 환전.
  • 약 13억 원 규모의 자산을 은닉.

법적 판단

  •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정형 부장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인정.
    •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신뢰를 악용한 계획적·지능적 범행”이라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양형 요소

  •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함.
  •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단기 징역형으로 결정됨.

판결의 의미

  • 가상자산 믹싱 행위를 법원이 범죄수익은닉 행위로 명확히 인정한 첫 사례 중 하나로 주목됨.
  • 향후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법적 기준과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례로 평가됨.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29539

 

[단독] 法 "훔친 비트코인 45개 '믹싱·환전' 은닉" 징역 1년6개월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니모닉코드(가상자산 지갑 보안키)를 훔쳐 BTC(비트코인) 약 45개를 빼돌린 후 믹싱과 환전을 통해 은닉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가상자산 믹싱 행위를 범죄수익은닉으로 인정한

www.digitalass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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