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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모닉코드를 이용한 비트코인 탈취 사건과 관련한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피고인 한모씨는 2023년, 아버지의 지인 A씨의 콜드월릿(오프라인 지갑) 관리 작업을 돕던 중 니모닉코드를 녹음해 확보.
- 2024년 초, 동생과 함께 해당 코드를 이용해 A씨의 지갑에 무단 접속.
- **비트코인 45.4개(약 24억 원 상당, 2024년 기준)**를 탈취함.
범행 수법
- 탈취 후 가상자산 믹싱 기법을 활용해 자산을 쪼개 전송.
- 태국 환전상을 통해 비트코인 10개를 현지 화폐로 환전.
- 총 약 13억 원 규모의 자산을 은닉.
법적 판단
-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정형 부장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인정.
-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신뢰를 악용한 계획적·지능적 범행”이라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양형 요소
-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함.
-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단기 징역형으로 결정됨.
판결의 의미
- 가상자산 믹싱 행위를 법원이 범죄수익은닉 행위로 명확히 인정한 첫 사례 중 하나로 주목됨.
- 향후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법적 기준과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례로 평가됨.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29539
[단독] 法 "훔친 비트코인 45개 '믹싱·환전' 은닉" 징역 1년6개월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니모닉코드(가상자산 지갑 보안키)를 훔쳐 BTC(비트코인) 약 45개를 빼돌린 후 믹싱과 환전을 통해 은닉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가상자산 믹싱 행위를 범죄수익은닉으로 인정한
www.digitalass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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