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 요약
- 피고인 3명에 대한 판결
-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 각자 2억 5,900만 원~6억 600만 원 추징 명령
- 재판부의 양형 이유
- 피해자 5만 명 이상 발생,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큼
- 일부 피해자는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 있음
- 그러나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무리한 투자를 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
- 범행 개요
- 피고인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2조 원대 가상화폐 사기 범행에 가담
- 개인당 7억~15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됨
-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은 2023년에 징역 25년 확정
이 사건은 대규모 가상화폐 사기의 여파와 함께, 투자자 책임과 사법적 판단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지가 드러난 사례입니다. https://tjmbc.co.kr/article/0TCs-LfePNeqJWn58JH
2조 원대 코인 투자 사기 공범 3명 징역형 ::::: 기사
2조 원대 코인 투자 사기 공범 3명 징역형
tjmbc.co.kr
반응형
'기타판결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法 "훔친 비트코인 45개 '믹싱·환전' 은닉" 징역 1년6개월 (2) | 2025.09.16 |
|---|---|
| 정부, ‘국가 불법행위’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상소 접고 배상 착수 (0) | 2025.09.15 |
| 변호사 메일 훔쳐 보고 주식투자한 전직 로펌 직원들 재산 23억 추징보전 (1) | 2025.09.13 |
| 그 통조림은 특별했다···12억원 상당 마약 숨겨 밀수한 태국인 징역 10년 (1) | 2025.09.12 |
| "나라 구하다 죽었냐" 폭언 국민의힘 시의원,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거액 배상 (0) | 2025.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