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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에게 술자리를 강요한 사건에 대한 요약입니다:
고등학생에게 술자리 강요한 4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1. 사건 개요
- 2025년 5월 6일 저녁,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A 씨(45세, 여성)**가 남고생 2명에게 술자리에 참석하라며 강요.
- 학생들이 거절하자 5만 원권을 제시하며 금전 제공을 제안, 이후 인근 술집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까지 함.
- 약 20분간 실랑이가 벌어졌고, 학생들은 A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자리를 피함.
2. 재판 결과
- **광주지법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A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 A 씨는 자백하고 반성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이 양형에 반영됨.
3. 법정 태도
- 재판 중 “왜 학생들을 술자리로 데려가려 했냐”는 질문에 끝까지 답변을 거부.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쳤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요 행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64026
“같이 술 마셔주면 5만원 줄게” 40대女가 고교생 길에서 붙잡아
고등학생들에게 술을 같이 마시면 돈을 주겠다고 강요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여)에게 징역 4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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