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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고인: 43세 남성 A씨, 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
- 피해자: 초등학교 5학년 아들 B군(11세)
- 사건 일시/장소: 2025년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 범행 내용: 야구 방망이로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범행 경과
- 아들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외상성 쇼크로 사망
- A씨는 다음 날 새벽 119에 직접 신고
-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고의성 부인
재판 결과
- 1심: 징역 12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 2심 (항소심): 징역 11년으로 감형, 나머지 명령은 유지
항소심 판단
- 피해 아동의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은 매우 크다고 평가
- 그러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과 여부, 환경 등을 고려해 감형 결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97195
11살 아들 때려 사망…야구선수 출신 40대 항소심 징역 11년
▲ 서울고등법원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오늘(1일) 항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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