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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원판결

11살 아들 때려 사망…야구선수 출신 40대 항소심 징역 11년

by lawscrap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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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사건 개요

  • 피고인: 43세 남성 A씨, 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
  • 피해자: 초등학교 5학년 아들 B군(11세)
  • 사건 일시/장소: 2025년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 범행 내용: 야구 방망이로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범행 경과

  • 아들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외상성 쇼크로 사망
  • A씨는 다음 날 새벽 119에 직접 신고
  •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고의성 부인

재판 결과

  • 1심: 징역 12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 2심 (항소심): 징역 11년으로 감형, 나머지 명령은 유지

항소심 판단

  • 피해 아동의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은 매우 크다고 평가
  • 그러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과 여부, 환경 등을 고려해 감형 결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97195

 

11살 아들 때려 사망…야구선수 출신 40대 항소심 징역 11년

▲ 서울고등법원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오늘(1일) 항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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