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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원판결

"아기값은 28만원"…생후 15일 신생아 매수한 30대 불임女 집유

by lawscrap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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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일 된 신생아를 매수해 키우던 중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30대 여성 A씨(36)는 불임과 입양 조건 미달로 인해 입양기관을 통한 절차가 어려워지자,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우실 분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2018년 1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000원을 대납한 뒤 생후 15일 된 C양을 매수.
  • 이후 2022년 9월,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C양의 허벅지와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는 신체적 학대를 저지름.

1심 판결

  • **인천지법(2024년 12월)**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 유죄 판단:
    • 아동복지법 위반 중 아동매매 및 아동학대 혐의 인정.
  • 무죄 판단:
    •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무죄.
    • 이유: A씨는 친생 부모가 아니므로 출생신고 자체가 불가능했고, 일부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기본적인 양육은 지속되었음.

항소 및 2심 결과

  • 검찰은 아동유기·방임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
    • 주장: A씨가 친권포기서를 받았음에도 출생신고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C양은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함.
  • **2심 재판부(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 기각:
    • 판단: 출생신고 미이행만으로 방임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예방접종 등 양육 행위가 있었음.

사건의 의미

  • 이 사건은 불법 입양과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법적 친권과 양육 책임의 경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드러냄.
  • 출생신고와 복지 접근성 문제는 향후 유사 사례에서 사회적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29436

 

"아기값은 28만원"…생후 15일 신생아 매수한 30대 불임女 집유

병원비 28만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생후 15일 된 신생아를 매수해 키우던 중 학대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법조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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