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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원판결

“저 패딩도 죽은 내 아들 것” 엄마의 절규… 인천 중학생 추락사 전말[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by lawscrap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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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년생 추락사 때 폭행 가담자의 한 명이 숨진 학생의 패딩을 입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은 2018년 인천에서 발생한 중학생 A군의 집단폭행 및 추락사 사건으로, 학교폭력의 잔혹성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비극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 피해자 A군(14세): 러시아 국적 어머니와 단둘이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출신. 작은 체구와 이국적인 외모로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함.
  • 사건 일시: 2018년 11월 13일 오후 6시 40분경.
  • 장소: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아파트 15층 옥상.
  • 가해자: 초등학교 동창생이었던 남녀 중학생 4명(남학생 3명, 여학생 1명).

폭행 경위

  • 1차 폭행: 당일 새벽, A군이 BJ 닮았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피시방에서 공원으로 끌려가 폭행당함. 전자담배와 패딩 점퍼를 빼앗김.
  • 2차 폭행: 가해자들이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옥상으로 유인. 1시간 넘게 욕설과 폭행을 가함.
  • 추락사: A군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말을 남기고 옥상 난간에서 실외기로 뛰어내린 뒤 추락해 사망.

범행 은폐 시도

  • 가해자들은 “자살로 위장하자”고 공모.
  • 경찰 조사 초기엔 “A군이 갑자기 뛰어내렸다”고 진술.
  • 그러나 CCTV와 경비원 진술, DNA 증거 등으로 폭행 사실이 드러남.
  • 피 묻은 패딩 점퍼는 불에 태워 증거 인멸 시도.

피해자의 사회적 취약성

  • A군은 가해자들에게 음식과 물건을 사주며 관계를 유지. 사실상 ‘물주’ 역할.
  • 가해자 중 일부도 다문화가정 또는 위기 청소년 출신으로, 복잡한 사회적 배경이 얽힘.

재판 결과

  • 1심(인천지법): 2019년 5월, 주범 이군에게 장기 7년~단기 4년 징역형. 나머지 3명에게도 각각 실형 선고.
  • 항소심(서울고법): 2019년 9월, 이군은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장기 6년~단기 3년 6개월로 감형. 나머지 3명은 1심 형량 유지.
  • 대법원: 2019년 12월, 상고 기각. 형 확정.

사회적 반응

  • 가해자들의 무반성적 태도가 큰 공분을 일으킴. 구치소에서 웃고 지내며 “너나 잘 살아”라고 비웃는 발언까지 알려짐.
  • A군의 어머니는 인터넷에 러시아어로 아들의 패딩을 입은 가해자를 향해 절절한 글을 남김.
  • 사건은 학교폭력, 다문화가정 아동의 보호 사각지대, 청소년 범죄 처벌의 한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드러냄.

이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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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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