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67세)**는 LH 공공임대주택을 받기 위해 허위로 고시원에 전입 신고하고, 가짜 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됨.
-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쪽방·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지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함.
- A씨는 대리업자에게 작업비 150만 원을 주고, 경기 안양시의 고시원에 허위 전입 신고.
- 이후 주민센터에 허위 거주 확인서와 임대주택 신청서 제출, LH는 이를 믿고 2022년 1월 서울 성북구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함.
혐의 및 판결
- 혐의: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 재판부: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
- 판결: 벌금 500만 원 선고.
법원의 판단 근거
- 범행은 적법한 신청자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과 죄질이 매우 나쁨.
- 다만 A씨는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실제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공범의 범행에 편승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 선고.
이 사건은 공공복지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제도 신뢰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73233
“150만원 주면 LH 임대주택 받을 수 있어”…고시원 허위 전입한 60대 [사사건건]
LH 공공임대주택 받으려 허위로 고시원 전입 관할 주민센터에 3개월 이상 거주 확인서 제출도 공공임대주택을 노리고 고시원 거주 확인서를 가짜로 꾸민 6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n.news.naver.com
반응형
'사기,횡령,공갈,협박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현금다발로 속여 80억여원 가로챈 일당, 항소심서도 실형 (0) | 2025.10.07 |
|---|---|
| "변호인 선임해줄게" 지인 돈 가로챈 60대 남성 '집유' (0) | 2025.10.06 |
| 류현진 라면 광고 계약금 `꿀꺽` 에이전트…檢, 징역 5년 구형 (0) | 2025.10.01 |
| “내가 결혼해 보살펴줄게”... 치매 노인 속여 주택 빼앗은 60대 실형 (0) | 2025.09.25 |
| 남친이 준 수상한 초콜릿, 잠이 솔솔…"1500만원 사라졌다" (0) | 2025.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