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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공갈,협박/법원판결

“150만원 주면 LH 임대주택 받을 수 있어”…고시원 허위 전입한 60대 [사사건건]

by lawscrap 2025.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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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67세)**는 LH 공공임대주택을 받기 위해 허위로 고시원에 전입 신고하고, 가짜 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됨.
  •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쪽방·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지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함.
  • A씨는 대리업자에게 작업비 150만 원을 주고, 경기 안양시의 고시원에 허위 전입 신고.
  • 이후 주민센터에 허위 거주 확인서와 임대주택 신청서 제출, LH는 이를 믿고 2022년 1월 서울 성북구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함.

혐의 및 판결

  • 혐의: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 재판부: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
  • 판결: 벌금 500만 원 선고.

법원의 판단 근거

  • 범행은 적법한 신청자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과 죄질이 매우 나쁨.
  • 다만 A씨는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실제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공범의 범행에 편승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 선고.

이 사건은 공공복지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제도 신뢰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73233

 

“150만원 주면 LH 임대주택 받을 수 있어”…고시원 허위 전입한 60대 [사사건건]

LH 공공임대주택 받으려 허위로 고시원 전입 관할 주민센터에 3개월 이상 거주 확인서 제출도 공공임대주택을 노리고 고시원 거주 확인서를 가짜로 꾸민 6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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